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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포스터 |
옥천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작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 1세대 당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며, 그 이외 세대는 6,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043-730-3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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