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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권고
▲ 이동식 난로 안전수칙

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동식 난로는 사용법이 간편하지만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도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복잡한 구조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권장하고 있다.

이동식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 이동식 난로 안전수칙으로는 ▲난로가 넘어질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 제품 사용 ▲난로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주유 금지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1~2시간에 10분 정도 꺼두기 등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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