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법개발행위사진 |
옥천군은 개발행위허가제도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향후 옥천군에서는 군민들이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 방지관련 홍보 물품 배부 등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