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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 자동차세 연납납부 포스터 |
충북 증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5%(실제 공제율 약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하므로 자동이체 신청자들도 직접 납부를 해야 하고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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