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개인과 수요기관별로 맞춤형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본인·상속자, 세금 체납자, 벌금 부과 대상자 등의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각종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토지 현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실현에 적극 노력했다는 평이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유족들에게 20,467필지, 39k㎡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섰으며, 타 기관에서 요청한 벌금 부과 대상자, 체납자 등에 대한 717건, 9백40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945건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공유지 현황자료를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돌아가신 부모·조상의 토지 보유 현황을 알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충북도청 토지정보과, 각 시·군청의 민원실 또는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대상자가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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