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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저출생 대응 사업 지원 대상 확대결혼 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 저출산 대응 임산부 출산교실 체조

충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두 사업 모두 대출 1,000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하며, 기납부 이자에 한해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범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로 작년과 같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대출 시점이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 시행 대출 건으로 한정되었던 기준을 완화해, 대출 시점과 상관없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 중인 대출 건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은 최대 3년간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작년처럼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는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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