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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소방서,‘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달리는 정책홍보추진 |
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사항을 홍보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괴산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부착용 소화기비치 정책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전 소방차량 및 직원 개인차량, 관내 유관기관 차량 등 협조요청으로 ‘소화기 비치’ 스티커 차량부착 홍보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차량화재 건수는 ‘21년 3,517건, ’22년 3,680건, ‘23년 3,736건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나,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생활안전에 대한 안전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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