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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총력 |
청주시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경영 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강화와 신속한 민생안정 회복을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상반기 400억원 조기공급 하는 등 대폭 확대 추진한다.
청주시는 17일 청주시청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8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새마을금고‧신협)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와 조속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변경되는 개선사항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 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년차․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폐업 후 관내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민선8기 청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서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5천만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천만원 이내),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총 공급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1월 400억원, 8월 200억원)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1월 22일(수)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본점 ☎ 043-249-5700, 동청주지점 ☎ 043-279-7950)으로 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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