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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시설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시의원·주민 주체 간담회 참석
▲ 거점시설 조례 간담회

세종득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6일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신만수)가 개최한 관내 읍면지역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의원·주민주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이 간담회에 자리했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현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신도시-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주민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총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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