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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법정 의무교육 실시의회 고위직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진행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1월 21일 옥천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전체 의원(8명) 및 의회사무과 직원(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의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 이수를 위해 의회주관 대면 집합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당 교육은 공직자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부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며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법령 등에 관한 사례 중심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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