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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의원‘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이동우 의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우 의원을 비롯해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상정, 박봉순 의원 등 7명이 발의했으며, 위기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실태조사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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