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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의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우 의원을 비롯해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상정, 박봉순 의원 등 7명이 발의했으며, 위기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실태조사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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