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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111-1의 밭 1,403㎡. 이 토지 중 520㎡가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 용지로 묶여 있다. |
개인 사유지가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차장 시설용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원인 A씨는 6년 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111-1의 밭 1,403㎡(424평)을 매입했다. 시에 따르면 1,403㎡ 토지 중 520㎡가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 용지다.
A씨는 “6년 전 은행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는데, 주차장 용지로 묶여 있어 매매도, 형질 변경을 통한 건축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청주시에서 매수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매입했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지목이 밭(田)으로 되어 있어 경작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 매수 청구 제도가 있기는 한데 전답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이 안될 시 주차장 시설관 관련한 업무 부서에서 집행 순위에 따라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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