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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사진 |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검점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하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은 안전신문고 앱·포털에서,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점검 대상물을 선정, 군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를 도출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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