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음성군의 경우 2025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81,730명으로, 주민총수의 70분의 1 이상인 1,16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다.

음성군의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의회 및 군청 누리집 게시 △지역 언론 홍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 거점지역 현수막 게시 △안내책자 및 포스터 배포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