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실제 청구 사례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홍보 계획으로는 ▲의회 공식 홈페이지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 개설,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 채널을 활용한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배포,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안내문(포스터, 리플릿) 비치, ▲마을방송 시스템, 홍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주요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 설치 등이다.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조례청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복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서명인 수는 872명
(2025년 1월 기준)이며, 청구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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