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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진 |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우경관)은 최근 거짓으로 정신질환 행세를 하다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것이 적발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병역면탈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사례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충북도내 각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해 협조 안내문을 송부했다.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병역면탈을 하는 소수의 인원들로 인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갖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병역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은 연예인들에 대한 질타도 있어 이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라야 진정한 대한민국 남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허위 뇌전증,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빼는 행위, 과도한 문신을 비롯한 신체 훼손, 정신질환 위장하기 등에 대해 병역면탈로 간주해 엄격히 병역판정에 임하고 있으나, 현역입영을 앞두었거나, 현역병 입영 후 귀가해 재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 등 병역감면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아 일정기간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정신건강의학과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거나, 대인관계 없이 홀로만 생활한다는 등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허위 진술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진료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함으로써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했다.
충북지방병무청장은 정신질환을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누구든지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함으로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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